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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청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설명 및 시행지침 PDF 다운로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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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시행지침 다운로드

자기 부담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 된다?

근로,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는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원, 정부에서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준다.

 

청년
본인납입금 :
300만원
·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 기간별로 24개월 적립
·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은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받음
정부
청년 취업 지원금 : 600만원
·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24개월 적립
총합계 : 1,200만원 ( 2년 ) + 알파(이자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간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3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청방법  및 기한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기업의 휴업 및 폐업, 부도 또는 청년의  이직, 자기부담금 미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생길 수 있다.

 

○ (청년 자기부담금)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도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9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전체본).pdf
3.01MB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되는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비영리 의료법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해당되었으나 

비영리성을 가진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중소기업법위:평균매출 600억 이하)도 10월 21일부터 적용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안 출처 : 바로가기

 

요양병원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고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사업자라서 안될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부분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해 보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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