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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인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0~150만원 지급 ( 신청 자격 조건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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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0~150만원 지급

경기도가 전도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집합금지 유지 및 완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업 피해 중심으로 지원된다.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1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등
50만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가 소상공인 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기간 : 21.2.1(월) 12: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10(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인천시 및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기간 : 21.2.17(수) 09:00 ~ 2.26(금) 18: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신청장소 : 인천시 8개 구청 및 2개 군청 경제관련 부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공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자!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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