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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일용직 (건설 현장 등 ) 노동자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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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하락세이다.
지난달에만 취업자가 27만 명이 줄었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업에 따른 실업 급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회사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선 실업 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2.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3. 근무 일수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4.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분

*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표를 쓰면 안 된다.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하루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나간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용직 건설 현장 노동자이다.

권고사직이란 것이 없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

 

특별한 조건은 없다.
인력소 사장님한테 허가받을 것도 없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급여받고 싶다고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하면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와 상관없이 처리해 준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 급여받는 것을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지만 2021년 기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자.

실업급여받는 절차와 실업 급여액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보면 된다.

 

실업급여 ( 실직수당 ) 신청 조건과 월 수령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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