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코로나19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과 다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부터 신청이지만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이다.
지원 대상 직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돌봄 서비스 직종과 방과 후 학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모두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요양은 안될 수도 있다.
( 정확하지 않으니 문의해 보자 ! )
지원 금액
50만원
자격 요건
재직 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복 수령 여부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문의 및 신청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 또는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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