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실업급여 ( 실직수당 ) 신청 조건과 월 수령 금액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20.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수령 금액은?


실직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실업급여는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과 같다.
처음 받아 본다면 꽤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오래전에 실업급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때는 정신없었던 것 같다.
경험과 검색을 통해서 실업 급여받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2.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3. 근무 일수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
4.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분

한 달에 받는 실업 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1일 구직 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이다.

보통 150만원~1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한다.

30세 미만 최대 180일 ( 최대 6개월 )
30세 이상 최대 210일 ( 최대 7개월 )
50세 이상 최대 240일 ( 최대 8개월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 ( 최대 9개월 )

매달 수령 금액과 몇 개월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첩에 적혀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못 받는다.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한다. 

사표 쓰고 나온 경우에는 안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들 들어 회사가 이전했거나 계약과는 다른 부당한 대우받은 경우이다. 

 

강사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유의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질병으로 취업이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 준다. 간병 상태에서는 안되며 구직 활동이 가능해야 가능하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해고, 장기 무단결석 등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 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되지 제때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받는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실직 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2. 본인이 워크넷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4.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 센터 재방문 후 수급 자격 인정받기
5. 구직 급여 신청
6. 매 1~4주 방문하여 실업 인정 받기 ( 온라인으로도 가능 )

( 매달 최소 구직 활동 수행  )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신청하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업급여받는 과정을 다 알려준다.

워크넷 구직 등록 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용법, 구직 활동 방법, 수급 자격 인정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므로 모른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고용센터의 교육 지시만 잘 따르면  별 무리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