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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성을 키우고,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하며,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일상에 구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함께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차감 금액은 활동보조 급여비용(2025년 기준 16,620원)과 주간활동 이용시간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차감 없이 지원되고, 확장형의 경우 활동보조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한다. 단, 차감 금액이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특별지원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월 한도액 | |
주간활동 기본형 (차감 없음) |
주간활동 확장형 | |
1구간 | 7,980,000원 | 7,615,000원 |
2구간 | 7,481,000원 | 7,116,000원 |
3구간 | 6,983,000원 | 6,618,000원 |
4구간 | 6,485,000원 | 6,120,000원 |
5구간 | 5,986,000원 | 5,621,000원 |
6구간 | 5,488,000원 | 5,123,000원 |
7구간 | 4,986,000원 | 4,621,000원 |
8구간 | 4,489,000원 | 4,124,000원 |
9구간 | 3,991,000원 | 3,626,000원 |
10구간 | 3,492,000원 | 3,127,000원 |
11구간 | 2,994,000원 | 2,629,000원 |
12구간 | 2,495,000원 | 2,130,000원 |
13구간 | 1,997,000원 | 1,632,000원 |
14구간 | 1,499,000원 | 1,134,000원 |
15구간 | 1,000,000원 | 635,000원 |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 분 | 본인 부담률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
(4,489천원) | (4,986천원) | (5,488천원) | (5,986천원) | (6,485천원) | (6,983천원) | (7,481천원) | (7,980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면제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179,500 | 199,4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120% 이하 | 6%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이하 | 8%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구 분 | 본인 부담률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
(1,000천원) | (1,499천원) | (1,997천원) | (2,495천원) | (2,994천원) | (3,492천원) | (3,991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면제 | -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 | 40,000 | 59,900 | 79,800 | 99,800 | 119,700 | 139,600 | 159,600 |
120% 이하 | 6% | - | 60,000 | 89,900 | 119,800 | 149,700 | 179,600 | 209,200 | 209,200 | |
180% 이하 | 8% | - | 80,000 | 119,900 | 159,700 | 199,6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 | 100,000 | 149,900 | 199,7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 분 | 본인 부담률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
(4,124천원) | (4,621천원) | (5,123천원) | (5,621천원) | (6,120천원) | (6,618천원) | (7,116천원) | (7,615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면제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164,900 | 184,800 | 204,9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120% 이하 | 6%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이하 | 8%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
구 분 | 본인 부담률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
(635천원) | (1,134천원) | (1,632천원) | (2,130천원) | (2,629천원) | (3,127천원) | (3,626천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면제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4% | - | 25,400 | 45,300 | 65,200 | 85,200 | 105,100 | 125,000 | 145,000 |
120% 이하 | 6% | - | 38,100 | 68,000 | 97,900 | 127,800 | 157,700 | 187,600 | 209,200 | |
180% 이하 | 8% | - | 50,800 | 90,700 | 130,500 | 170,400 | 209,200 | 209,200 | 209,200 | |
180% 초과 | 10% | - | 63,500 | 113,400 | 163,200 | 209,200 | 209,200 | 209,200 | 209,20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월부터 변경된 월 한도액이 적용되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월 한도액은 50% 감소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조정된 월 한도액에서 추가로 50%가 감산한다. 월 한도액 내에서만 급여를 이용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고,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될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월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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