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급여 제공과 달리 가족 돌봄에 따른 급여를 도서산간, 감염병 위험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11월부터 활용지원사 가족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예정이다.
이번 활동지원사의 가족요양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 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회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포함된다.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 받아야 하며, 급여 내용, 서비스 시간 등 변경되는 경우 재승인이 필요하다.
가족을 돌보는 분은 가족관계이면서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활동지원사 자격은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실습을 포함한 총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11월 신청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활동지원사 가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현황, 지역별 이용자 특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세한 보도자료는 아래 페이지에 다운로드해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급여 2년간 한시적 허용
그동안 가족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도서산간에 거주하거나 감염 위험, 천재지변 등에 대한 예외적으로만 제공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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