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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활동지원

2024년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안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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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댁으로 활동지원사가 방문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수급자의 이용 월 한도액에 따라 15구간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는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활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구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우선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월 2만원으 정액 부과한다.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중위소득 50% 이상 4~10% 차등 부과

 

아래는 구간별, 소득수준별 자세한 내용이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1~8구간 

 

(단위: 원)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9~15구간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보다 늦게 확인될 경우 2만원을 부담 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금액을 안내문을 통해 보내 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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