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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시간을 유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활동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요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 면제이다.
또한 차상위계층도 면제이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중위소득별,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4~10% 부과된다.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원)
장애인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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