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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및 이용 안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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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가 되면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일상 생활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인력이 가정에서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일체장비를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을 사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및 비용

분류 1회당 비용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 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 2024년 기준 / 월 )

 

수급자는 월 한도액내에서 활동보조 뿐 아니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다.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함께 제공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을 1회로 산정하되, 40이상 60분 미만은 1회당 금액의 80%만 산정한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월 한도액 ( 주간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포함 )

 

위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한도액이 정해진 활동지원급여이다.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활동지원급여 구간별·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안내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며, 이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정액 부과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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