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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가 되면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일상 생활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인력이 가정에서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일체장비를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을 사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목욕 서비스 및 비용
분류 | 1회당 비용 |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84,670원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 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6,340원 |
( 2024년 기준 / 월 )
수급자는 월 한도액내에서 활동보조 뿐 아니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다.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활동보조, 방문목욕과 함께 제공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을 1회로 산정하되, 40이상 60분 미만은 1회당 금액의 80%만 산정한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월 한도액 ( 주간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포함 )
위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한도액이 정해진 활동지원급여이다.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며, 이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정액 부과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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