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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1,038,946원 | 1,114,222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2,357,32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2,864,956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3,347,867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3,809,184원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
’22(C)
|
|
’23(D)
|
|
’24(E)
|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생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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