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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3년간)(2024년~2026년)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제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선한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도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10가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완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hwp 다운로드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 이렇게 바뀐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는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angelsitter.co.kr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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