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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이 동시 충족하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행복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8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 선정 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고소득(1.3억), 고재산(11.7)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내용
행복급여
가구규모 | 급여액 |
1인 | 155,840원 |
2인 | 259,210원 |
3인 | 332,610원 |
4인 | 405,070원 |
5인 | 474,800원 |
6인 | 542,090원 |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
동절기 난방비
연2회(1월, 11월), 가구당 10만원/회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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