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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2023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과 지원액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지자체의 생계급여 지원 정보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2023년 인천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규모 | 소득기준 |
1인 가구 | 935,051원 |
2인 가구 | 1,555,270원 |
3인 가구 | 1,995,667원 |
4인 가구 | 2,430,434원 |
5인 가구 | 2,848,810원 |
6인 가구 | 3,252,591원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 종류
생계급여
1인 월 최고 262,000원 ~ 6인 월 최고 932,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해산급여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1구 8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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