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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를 사용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기존서식을 이용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가 적용된다.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
최초신청 갱신신청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52,040 | 10,400 | 5,200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8,000 | 9,600 | 4,800 | 면제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5,520 | 5,100 | 2,550 | 면제 |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1,980 | 4,390 | 2,190 | 면제 |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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