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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

실업급여 총 지급액 및 최대 지급 기한 계산하는 상세 방법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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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한 계산하는 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고용보험을 내는 이유는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퇴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

 

근무일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매일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 급여액 값을 구한 후 지급기일 수을 구한다.

 

총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지급기한

 

1일 구직 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정해진다.

1일 실업급여액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일수 ) x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여의 50%이다.

 

만약 최근 3개월간 330만원을  받았다면

3,300,000 * 3 = 9,900,000원  
9,900,000 / 92일(3개월 일수) = 107,608원  
107,608원 * 60 / 100 = 64,564원(1일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은 1일 최대 지급 가능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연도별 상한액 및 하한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16년 ~ 43,416원 43,416원

계산된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1일 급여액이 지급된다.

위 금액은 8시간 근로 기준이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1일 실업급여액을 몇일 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기한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약 단순 노동자로 8시간 미만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6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총 실업급여액 = ( 1일 실업급여액  지급기한  ) x 6/8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계산 후 이 금액의 60%를 산출한 금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다.

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근무기간을 지급기일 수를 확인하여 1일 실업급여액을 몇일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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