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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20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20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2016년 ~ | 43,416원 | 43,416원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급기한을 적용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 대상자는 30세 미만, 30세~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지급 기간을 정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
연령 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도 있다.
모의계산기에 월 급여만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액 및 지급 기한을 계산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준다.
또한 8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실업급여도 자동 계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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