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했다. 2021년 주거 급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45% )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