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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이미지와 hwp, pdf 다운로드 파일이다.
작성법
신고인에는 기관 대표자 입력, 거주지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복지시설 기재란에는 사무실 주소를 입력하고,
제공여부 칸에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 서비스를 선택하여 체크표시를 해 준다. 이용정원(명)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지정 일정에 맞춤 대략 사업 개시일과 총인원, 자격보유자를 입력한다.
15명과 시설장 1명이라면 총인원 16명, 자격보유자 16명 이라고 기재한다.
수입액은 따로 적을 필요는 없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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