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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를 창업을 고려한다면 사무실 크기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게 된다.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뒤져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시행규칙은 읽어보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눠진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센터를 포함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시설들이 포함된다.
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센터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의 방문요양 부분을 읽어보면 된다. 재가복지센터 창업만 목적일 경우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다른 부분은 그냥 넘기면 된다.
아래는 시행규칙에서 발취한 일부 내용이다.
직원 배치 규정
직원 및 시설장의 자격
현재까지 기준 가장 최신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을 아래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은 항상 아래의 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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