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건비지출비율은 새롭게 포스팅 했다. 여기서는 인건비 지출비율에 대한 상세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 86.6%
인건비 지출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무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요양보호사도 인정)
주야간보호센터 48.7%
인건비 지출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49.8%
인건비 지출 직종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60.4%
인건비 지출 직종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단기보호센터 59.0%
인건비 지출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61.1%
인건비 지출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동생활가정 - 65.5%
인건비 지출 직종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출은 해당 직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양으로 인정한다.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 동안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나누어 계산하고 결과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장기요양급여가 총 9천만원이고 인건비로 77,940,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면
77,940,000원 / 90,000,000원 = 0.866
0.866에서 소수점 둘째자리를 올려 86.6%가 된다.
반대로 총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에 대한 86.6%의 인건비를 계산해 본다면
90,000,000원 * 86.6 /100 = 77,940,000원
장기요양급여 포함 및 제외 항목 ( 방문요양 기준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금액,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포함하고, 직무교육급여비용, 원거리교통비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중‘제11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 수급자 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 되는 장기요양요원’외 가산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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