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대표자와 시설장은 다르다.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재가복지센터는 보통 대표자와 시설장을 겸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 등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설장과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가복지센터는 수익 분배가 힘들기 때문에 시설장을 따로 두지 않고 설립자가 직접 한다.
그래서 보통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표자는 별도의 자격이 없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은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까다로워졌다.
대표자도 행정제재 이력, 잦은 휴폐업 사유 등 윤리성 및 공익성에 대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시설장은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고 상근을 해야 한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이 하든 고용을 하든 반드시 시설장이 두어야 한다.
상근을 해야 하며 타 직업과 겸업이 안된다.
재가복지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필요로 한다.
①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②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③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④ 2년 이상 상근 경력의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양원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다르다.
인터넷에 떠도는 요양원 시설장의 자격은 좀 잘못 된 것들이 많다.
재가복지기관 기준으로 시설장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다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20.4.23에서 발취한 내용이다.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및 의료인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다운로드 받기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요양원 창업 직원 배치 및 시설 기준 ( 규정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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