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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요양보호사의 시급도 올라간다. 지난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23년도 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은 알마가 될지 알아보자.
먼저 발표된 최저임금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3년 | 9,620원 | 5% |
2022년 | 9,160원 | 5.1% |
2021년 | 8,720원 | 1.5%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방문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 분 수당인 3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받는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5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보면 1,924원이다.
연도 | 주휴수당시급 |
2023년 | 1,924원 |
2022년 | 1,832원 |
2021년 | 1,744원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나온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과 주휴수당 1,924원을 합하면 11,544원이 된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연도 |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 |
2023년 | 11,544원 | 9,620원 |
2022년 | 10,992원 | 9,160원 |
2021년 | 10,464원 | 8,720원 |
가족요양보호사는 일일 90분까지만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더 높게 책정된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일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를 주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연차수당은 1년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한 총 연차수당을 나눠서 값을 계산한다.
연도 | 연차수당 (15일 기준) |
2023년 | 554원 |
2022년 | 527원 |
2021년 | 5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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