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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 및 실습 이수 출석 기준 정리 ( 결석 사유서 필요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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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학원에 매일 8시간씩 20일간 교육을 받고, 실습 10일을 받아야 한다. 한달 반이 넘게 걸린다.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은 월급이라도 받지만 교육원은 비용도 내가 내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다 6주간 꼼작 못하고 교육만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육 이수를 하면 시험 자격을 주니 그마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총 240시간을 받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 간호사는 4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단위 : 시간 )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간호사 40 26 6 8

현장 실습은 이론・실기교육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한다.

 

출석은 각각 80%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위한 출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론, 실습, 현장 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한다. 8할 미만 시 수료는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단축 실시한 것으로 봐서 정상수료로 불인정한다. 

 

결석 시 결적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육원은 2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그외에 현장실습 평가기준이 미달된 경우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교육생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실습 일정을 자체 변경하고 해당 교육생을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3일 이내에 소관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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