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진다.
2021년 기준 중증 장애인이 받는 기초급여는 30만원 부가급여는 8만원이다.
그래서 총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기초연금은 240,000원이 된다.
2022년
2022년 기초급여는 7,500원이 인상된 307,500원이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은 2.5%이다.
2022년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
307,500원 | 2만원~8만원 |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부가급여는 2021년과 동일하여 18~64세 미만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8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2만원이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액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이다.
장애인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 글도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5시간, 활동지원 가산급여 2,000원 확정
반응형
'복지 정보 > 장애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별 복지혜택 - 중증 ·경증 장애인 (0) | 2022.05.11 |
---|---|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 총정리 (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포함 ) (0) | 2022.04.02 |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지원 받는다. (0) | 2021.12.23 |
2022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25시간, 활동지원 가산급여 2,000원 확정 (0) | 2021.12.08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0) | 2021.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