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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 관련

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 총정리 (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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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 총정리 ( 장애인등급 폐지 기준 )

등록 장애인은 이통통신 요금 감면, 철도요금, 지하철,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이 있다. 장애인등급제도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6월에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 복지 지원을 한다.

 

기준의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어떠한 복지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등록 장애인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문 1장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장애인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 Q & A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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