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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자신이 요양보호사로서 다른 가족을 케어할 경우 가족요양급여가 제공된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면 된다.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요건이 맞는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다.
좀 더 상세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를 표로 확인해 보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
관계 | 코드 |
처 | S031 | |
남편 | S032 | |
자(딸, 아들) | S033 | |
며느리(자부) | S034 | |
사위 | S035 | |
형제자매 | S036 | |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 S037 |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S038 | |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 S039 | |
부모(양부모 포함) | S040 | |
기타 | S041 |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출처 :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중 ( 개정 2020.2.10. )
가족요양은 60분(최대 20일)과 90분(최대 31일)으로 나눠진다.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90분 적용이 가능하다.
60분과 90분은 급여액의 차이가 크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남은 한도액과 다른 재가급여와 연동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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