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케어를 하면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
60분 케어
가족을 케어하는 시간은 1일 60분, 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월 20일 이라면 총 20시간이 된다.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에서는 매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수가를 공표를 한다. 방문요양은 국가에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8% | 6% |
30분 | 15,430원 | 2,315원 | 1,389원 | 926원 |
60분 | 22,380원 | 3,357원 | 2,014원 | 1,343원 |
90분 | 30,170원 | 4,526원 | 2,715원 | 1,810원 |
120분 | 38,390원 | 5,759원 | 3,455원 | 2,303원 |
150분 | 44,770원 | 6,716원 | 4,029원 | 2,686원 |
180분 | 50,400원 | 7,560원 | 4,536원 | 3,024원 |
210분 | 56,170원 | 8,426원 | 5,055원 | 3,370원 |
240분 | 61,950원 | 9,293원 | 5,576원 | 3,717원 |
위 수가는 매년 고시를 한다. 최신 고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60분 케어 시 가족요양급여로 재가복지센터가 줄 수 있는 최대 급액은 22,380원이다.
22,380원은 국가에서 정한 단가표일 뿐 가족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다르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센터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함께 급여가 정해진다.
22,380원에 20일을 곱하면 최대 받을 수 금액인 447,600원이 나온다.
가족요양도 15%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0일 본인부담금은 67,140원이다.
본인부담금을 빼면 380,460원이 된다.
여기에 고용보험 제외되며 재가복지센터마다 운영비도 일부 공제할 수 있다.
90분 케어
가족을 1일 90분, 31일 케어하는 경우도 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배우자를 케어하거나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으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이다.
1일 90분 수가는 30,170원이며, 한 달 기준으로 935,270원이 나온다.
본인부담금 140,306원을 제외하면 794,964원이 나온다.
여기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센터 운영비도 일부 공제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액이 없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남은 월 한도액과 고용보험 부담액,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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