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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

가족요양 1일 60분 또는 90분 돌봄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계산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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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1일 60분 또는 90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케어를 하면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 

 

60분 케어

가족을 케어하는 시간은 1일 60분, 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월 20일 이라면 총 20시간이 된다.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에서는 매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수가를 공표를 한다. 방문요양은 국가에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분 15,430원 2,315원 1,389원 926원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120분 38,390원 5,759원 3,455원 2,303원
150분 44,770원 6,716원 4,029원 2,686원
180분 50,400원 7,560원 4,536원 3,024원
210분 56,170원 8,426원 5,055원 3,370원
240분 61,950원 9,293원 5,576원 3,717원

 

위 수가는 매년 고시를 한다.  최신 고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방문요양 이용요금표 바로가기

 

60분 케어 시 가족요양급여로 재가복지센터가 줄 수 있는 최대 급액은 22,380원이다.

22,380원은 국가에서 정한 단가표일 뿐 가족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다르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센터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함께 급여가 정해진다. 

 

22,380원에 20일을  곱하면  최대 받을 수  금액인 447,600원이 나온다.

가족요양도 15%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0일 본인부담금은 67,140원이다. 

본인부담금을 빼면 380,460원이 된다. 

여기에 고용보험 제외되며 재가복지센터마다 운영비도 일부 공제할 수 있다.

 

90분 케어

가족을 1일 90분, 31일 케어하는 경우도 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배우자를 케어하거나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으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이다. 

 

1일 90분 수가는 30,170원이며, 한 달 기준으로 935,270원이 나온다.

본인부담금 140,306원을 제외하면 794,964원이 나온다. 

여기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센터 운영비도 일부 공제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액이 없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가족요양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남은 월 한도액과 고용보험 부담액,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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