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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및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 관계?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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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및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 여부

가족요양을 사용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월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지만 이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족요양의 중복급여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할 수 있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할 수 있다.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재가를 몇시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가족요양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계산된 내용을 저장을 하면 다른 재가 급여와 연동해서 남은 한도액으로 다른 재가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가족요양 모의계산기 화면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장기요양급여의 중복급여

2종류 이상을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복지용구는 제외된다.

 

또한,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일 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시설급여는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타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급여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 병원 )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문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동안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방문간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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