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재가복지센터 설립 절차를 알아본데 이어서
요양원 설립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집처럼 입소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받는 공간이다.
직원 배치 기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이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간호사)이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직이며 대표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인력 구성
구분 |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시설 및 설비 기준
입소 정원 10명 이상, 입소 정원 1명당 연면적 연면적 23.6㎡ (7.1평)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땅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 계약도 가능하다.
구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입소자 30명 이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요양원의 직원 배치 기준과 시설 기준을 알아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노인복지과 문의해야 하며 참고 자료는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첨부파일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서식_16]_노인의료복지시설_설치신고서[1]-견본
[제16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제19호]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
[제19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설비구조내역서(샘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차입금 사전 신고서 -중요-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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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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