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간 후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급액의 90%만 받는다.
그래서 되도록 5월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소득은 가족원 단위 ( 부부합산 ) 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만약에 개별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고 간편 가입신청하기를 누른다.
간편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와 문자로 온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통장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며
받을 금액도 알려준다.
정기 신청은 9월 지급예정이나 국세청은 정산을 최대한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간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받는 시기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5월 말까지 꼭 신청하여 8월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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