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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성별, 학력과 무관하고
외국인도 체류조건, 체류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출처 :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H-2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등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곡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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