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 조건과 자격 상실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며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총 50시간으로 이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8시간 감면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꼭 받아야 활동지원 업무를 할 있습니다.
1. 활동지원 결격 사유로는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용 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 지원이 안됩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
으로 환수 조치 ( 2020년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사업 안내 자료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된 글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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