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 후 발급 과정에 대해 정리했다.
합격 여부는 응시 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 통보가 간다.
휴대폰 확인 안 될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합격여부 확인 |
1.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2. 국시원 홈페이지 ( https://www.kuksiwon.or.kr/ ) |
3. 국시원 고객상담 문의 ( 1544-4244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이전에 정리된 글도 참고하자.
신청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붙임9]
▸사진1장(3㎝×4㎝)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붙임10]
▸실습확인서[붙임11]
▸경력증명서[붙임19]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된다.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및 신청기관
보통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일괄 대리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사진 등 구비서류를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제출한다. 개인이 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교육은 받은 교육기관의 관할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처리절차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한다.
자격 취소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증 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단, 제1항 1~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일괄 신청한 분들을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자격증을 찾아가면 된다.
위 내용은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참고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지침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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