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인 ) 자격 취득 관련 정보를 꾸준히 올렸는데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된 글을 없었던 같아 오늘 정리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을 보조하고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가 나온다.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알려졌는데 2019년에 명칭이 통일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부른다.
자격 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다.
자격 취득 방법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시간
교육 이수는 표준과정 총 40시간을 받는다.
5일간 8시간에 받으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이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과정 32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8시간씩 받게 되면 4일이 소요된다.
전문과정반도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이 해당된다.
교육 비용
예전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표준과정은 15만원이며, 전문과정은 12만원이다.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하다.
교육기관 찾기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은 돌봄 종사자 전문 사이트인 로 엔젤시터에서 집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을 수 있다.
취업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준다. 바로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하다.
업무 범위
활동지원사의 업무 법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 ) 실제 경험 후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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