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경력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현장 실습 면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40시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세히 들여다 보면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자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신규 자격증반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240 | 80 | 80 | 80 |
이론과 실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주간반 교육 기준으로 일일 8시간씩 20일 소요되고 한장실습으로 10일 소요된다.
국가자격증 소지자반
자격증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50 | 31 | 11 | 8 |
경력자반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교육과정 (승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급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현장 실습 면제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 경력자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 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경력증 발급기관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
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⑦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
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⑧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
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 ・ 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
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기관 폐업 시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위 내용은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 발취했다.
'자격증 정보 > 요양보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여부 (0) | 2021.10.01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과정 (0) | 2021.09.23 |
방문 요양보호사 시급 임금 모의 계산기 (0) | 2021.09.09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자주 묻는 질문들 (0) | 2021.09.08 |
요양보호사 4대보험 가입 요건과 보험료율 적용 계산 (0) | 2021.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