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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시간 및 현장 실습 면제 요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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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시간 및 현장 실습 면제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규, 경력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현장 실습 면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40시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세히 들여다 보면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자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신규 자격증반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240 80 80 80

이론과 실기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주간반 교육 기준으로 일일 8시간씩 20일 소요되고 한장실습으로 10일 소요된다.

 

국가자격증 소지자반

자격증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50 31 11 8

 

경력자반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교육과정 (승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급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현장 실습 면제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감면 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경력증 발급기관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
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⑦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
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⑧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
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 ・ 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
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기관 폐업 시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위 내용은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서 발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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