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시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감경된다.
이 포스팅에서 감경에 대한 2021년도 개정안 내용과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구 및 직장가구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기준에 따른 감경률을 확인 할 수 있다.
감경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여 포스팅한 글을 읽어 봐도 좋을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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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해 일부 개정안 고시 내용이다.
개정 이유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 내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부양자(직장 가입자)가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변동하여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 나. 감경 제외대상 중 감경 적용 목적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 자 등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 (제2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3호) 다. 부칙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규정 유효기간 명확화(부칙 제3조) 라. 감경 신청 처리 목적상 정보수집 필요성이 낮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의 E-mail 항목 삭제(별지 제1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자!
아래의 자료는 전체 고시 전문과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 서식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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