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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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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별 소득환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는 재산 중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으로 월 소득환산율이 높지만  500만원 금융재산을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2021년 기준 )
월 6.26%
금융재산 공제액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재산 산정시 제외 금액 )
가구당 500만원
기타 공제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최신년도 재산별 소득 환산율 바로가기

 

또한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야 한다.

 

2021년도 기본재산액 공제

최신년도 기본재산액 공제 바로가기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이며, 자동차 100% 소득환산되는 자동차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환산액 계산법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별 소득환산율

 

중소도시에 살면서 일반재산 3,000민원이 있고,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 보자.

 

① 3,000만원 - 4,2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 -1,200만원

② 2,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1,500만원

③ 1,500만원 - 1,2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300만원

3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187,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187,800원이 된다.

 

여기서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다른 재산 예제들과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확인해 보자.

 

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④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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