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근속연수 | 휴가일수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21년 | 2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휴가 증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차휴가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는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일일 3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대상자가 되어 시급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시키고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률 규정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자격증 정보 > 요양보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요양보호사 최저 시급 총정리 및 4대 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0) | 2021.07.06 |
---|---|
2021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PDF 다운로드 (교육기관 창업 포함 ) (0) | 2021.06.18 |
2020년 수정판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 인쇄용, 프린트용 ) (0) | 2021.05.19 |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및 교과목 PDF 다운로드 (0) | 2021.05.12 |
인기있는 요양보호사 무료 구인구직 취업 사이트 ( 열람권 NO! ) (0) | 2021.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