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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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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적용 대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근속연수 휴가일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7년 18일
21년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휴가 증가,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차휴가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는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일일 3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대상자가 되어 시급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시키고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률 규정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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