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장애인을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활동지원 단가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1년 활동지원 단가
14,020원
2020년에는 13,500원에서 520원이 상승했다. 활동지원센터에서 단가의 최대 25%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시급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25%를 제외하면 시급 10,515원이 된다.
최중중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가산 급여도 상승했습니다.
2020년도 1,000원에서 21년도 1,500원이 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활동지원 이용자 수도 2020년 91,000명에서 99,000명으로 늘리다.
가산급여 이용자는 2000명에서 21년도 3000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후 일부 활동지원 가능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장애인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
- ‘21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2021년 달라진 정책
2021년 변경 사항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돌봄 서비스 확대, 감염병전단병원 지정, 장애인 등록 개선,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장애인 인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자셋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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