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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자료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일부개정(2021/4/15) 및 전문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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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및 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4월 15일 개정된 내용과 공고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 제39조제1항 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 2020. 12.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4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6“8로 한다.

제47조제1항제7호 전단 중 급여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로 한다.

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64조 본문 중 비율금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직종별 감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감산유형점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산 기준금액이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를 의미한다.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한다.

 

 

3. 직종별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직종의 결원 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원수별 감산점수를 합산하며, 2개 이상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산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4. 급여유형별ㆍ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규모별 감산유형점수는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산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소자 30명 미만: 해당 월 감산점수의 1.2

2. 입소자 30명 이상: 해당 월 감산점수의 1.5

제6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직전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으로 한다.

 

부 칙 (2021-119, 2021. 4. 15.)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5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적정급여제공 등) 개정규정은 2021630,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개정규정은 202171, 64(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원칙) 및 제66(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개정규정은 202110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안 ( 구조문대비표 포함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0.17MB

전문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0.25MB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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