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망가진 것에 대한 시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다 그래서 노인 또는 저소득자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 및 저소득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아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국가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65세 이상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으로 30%이며,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는 20% 그리고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는 10%이다.
만65세 이상일 경우
평생 2개, 본인부담금 30%의 비용이 청구된다.
만65세 이상 + 의료 수급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에 대한 상세한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2021년,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대상 | 의료급여 종별 | 관련 근거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등록 틀니 환자(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영[별표1] 제1호 라목 제2호 마목 |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10% | 급여비용의 20% | 영[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
선별급여 | 급여비용의 30·50(60)·80·90% | 영[별표1] 제3호 가목 |
|
한방 추나요법 |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 영[별표1] 제3호 라목 |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지자체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치아 치료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지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 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전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다.
신청 방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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