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긴급 패해지원금으로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지원금으로 2.8조원, 방역 대책으로 4.1조원의 신규 추경이 이루어졌다.
긴급 피해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원이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된 경우 지원된다.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정부는 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해준다.
특고·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560억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309억원)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점상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원 지급,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원)합니다.
지급일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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