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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장애인의 댁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이 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기타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수급자 외에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해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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