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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의 급여 종류와 활동보조 업무범위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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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의 급여 종류와 활동보조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장애인의 댁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이 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기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수급자 외에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해여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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