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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및 시행 지침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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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및 시행 지침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률이 높은 취약시설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우선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한 접종 시기도 발표되었다.

 

요양병원 등 자체접종기관 

백신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수령

 

(1차 접종) 접종기간(2.26~3.10) 초기에 가급적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3.10일 까지) 접종 완료 필요

 

(2차 접종)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신규대상자 접종 불가)

 

(접종대상자) 백신 배정 시점에서의 입원자, 종사자(실습생 포함)

 

1차 접종 후 퇴원(퇴사)자의 경우, 자신의 백신이 배송되어 있는 1 접종 시행 병원에서 2차 접종기간에 접종하도록 안내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종사자의 경우 23분기 성인(2분기: 65세 이상, 3분기: 만18~64세)의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 가능

 

* 해당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및 종사자 접종 완료 후에도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지속한다면, 향후 대상자별 사업시기에 해당 요양병원 외래에서 접종 가능함

 

(병원별 계획수립) 개봉한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전··후에 대한 일자별 계획 수립

 

(요양병원) 접종동의 구득현황, 접종순서에 따른 일자별 접종계획, 이상반응 대응 등에 대한 접종계획 수립 후 보건소에 제출(붙임 2 참조)

 

- 의료기관별 백신관리 및 예방접종시행 담당자 지정하여 계획 수립관리, 백신인수 등을 담당하고 이상반응 발생시 보건소 신고

 

(보건소) 요양병원에서 제출된 계획 검토(대상자 접종현황, 폐기 발생 가능성, 이상반응 감시 계획 등)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기관


*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 대상 백신은 관할 보건소로 배송

 

(접종대상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실습생 포함)

 

1차 접종 후 퇴소(퇴사, 실습종료)자의 경우, 시설 관할보건소를 통해 2차 접종 시행(시행기간 등은 보건소를 통해 별도 안내)

 

백신 배정 이후 신규 입소자(또는 종사자)의 경우 23분기 성인(2분기: 65세 이상, 3분기: 만18~64세)의 해당 접종기간에 접종 가능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 결정

* 접종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예방 접종 시행 지침 중 일부를 발취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볼 수 있다.

 

요양병원_등_예방접종_시행지침안개정2판.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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