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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집이라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등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는 노후된 집을 고치도록 수선·유지 비용을 지원한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액은 얼마이고, 월세 지원이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주거급여에 대한 1인 가구 소득기준액은 1,230,834원이다. 이는 근로소득 및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48,166 | 1,230,834 |
2인 가구 | 1,887,676 | 2,015,660 |
3인 가구 | 2,412,169 | 2,572,337 |
4인 가구 | 2,926,931 | 3,117,474 |
5인 가구 | 3,411,932 | 3,627,225 |
6인 가구 | 3,871,106 | 4,106,857 |
( 단위 : 월 /원 )
주거급여는 전국을 4급지로 나눈 기준임대료를 기반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인 경우 40.1만원으로 올해 대비 2.6만원 인상되었다.
이는 주거급여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다는 뜻이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가 30만원을 낸다면 최대 40만원을 받는 지역이라도, 3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2026년도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6.9 | +1.7 | 30.0 | +1.9 | 24.7 | +1.9 | 21.2 | +2.1 |
2인 | 41.4 | +1.9 | 33.5 | +2.1 | 27.5 | +2.1 | 23.8 | +2.3 |
3인 | 49.2 | +2.2 | 40.1 | +2.6 | 32.7 | +2.5 | 28.3 | +2.7 |
4인 | 57.1 | +2.6 | 46.3 | +3.0 | 38.1 | +3.0 | 32.9 | +3.2 |
5인 | 59.1 | +2.7 | 47.9 | +3.1 | 39.4 | +3.1 | 34.0 | +3.3 |
6인 | 69.9 | +3.2 | 56.8 | +3.7 | 46.3 | +3.5 | 40.2 | +3.9 |
괄호는 25년 대비 증가액임며,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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