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과 지원이 부족하여 생활 속 법적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임대차 분쟁, 채권·채무 문제, 이혼 및 양육권 갈등,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족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
특히 법률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와 같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임금 등 채불 피해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매출액 2억원 이하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가구원 수 기준 |
중위소득 125% |
1인 가구 | 2,990,016원 |
2인 가구 | 4,915,823원 |
3인 가구 | 6,281,691원 |
4인 가구 | 7,622,216원 |
5인 가구 | 8,885,240원 |
6인 가구 | 10,081,006원 |
위 내용은 올해 기준이며, 매년 변경되므로 아래 페이지에서 중위소득 125%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며 국번없이 132번 ( 해외 : 82-54-132 )로 문의해 보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률홈닥터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65개 지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상담 등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일 10시~17시 전화 상담 가능, 예약 후 배치 기관 방문 상담 또는 인터넷 예약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률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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